:ISA
individual 1 savings 2 account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대상 및 규정
가입대상: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의무 가입기간: 5년 (청년 및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3년)
세제혜택: 5년후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나이·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ISA란?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주식·펀드·ELS등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한 통합계좌다. 투자자 성향별로 금융회사가 제시하
는 몇 가지 정형화된 모델 포트폴리오를 골라 가입하면 된다.
유형은 운용 지시를 가입자가 직접하는 신탁형과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길 수 있는 일임형으로 나뉜다.
수수료율은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0~0.3%이며 일임형은 0.1~1.0%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됐다.
ISA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 총 1억원이다.
투자 한도는 이월되지 않는다
ex)...첫해에 1000만원을 넣고 이듬해 3000만원을 불입할 수 없다는 뜻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 가능하다
-가입대상제한
주부나 은퇴 생활자 등과 같이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또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사람(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불가능하다.
-특징 혜택
ISA의 가장 큰 혜택은 투자 수익에 대해선 세금이 아예 없거나 아주 적다는 것이다.
5년간 매년 2000만원까지 넣으면 200만원의 수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총수익이 200만원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지방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
2015년 9월말 기준 예·적금 이자에 대한 세금은 15.4%다.
분리과세는 ISA에 가입해 얻은 수익은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소득세는 소득이 늘어나면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여서 합산과세의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ISA를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동안 연평균 2000만원씩 불입해 연평균 4% 수익률을 올려 5년동안 1200만원의 누적수익을 냈다고 하자. 이 경우 현재는 18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를 활용하면 99만원만 내면 돼 86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주의할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5년동안 돈을 인출해선 안된다.
금융상품 간 갈아타기는 가능하다.
손실이 우려되는 펀드를 해지하고 예금으로 옮겨탔다가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펀드로 자금을 돌릴 수 있다.
5년동안 ISA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좌 운용이 끝난다.
-사례
ISA는 영국과 일본에서도 도입해 시행중이다. 영국은 16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1만5000파운드(약 3000만원) 한도로 ISA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영국은 국민의 40% 이상이 ISA에 가입해 재테크 기본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1월 20세 이상 거주자에 한해 연간 100만엔(약 1000만원) 내에서 ISA를 도입했다.
2016-07-01 기준(http://isa.kofia.or.kr/)
http://isa.kofia.or.kr/ = ISA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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