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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STOCK/금융공부finance study

국제결제은행(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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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각주:1]




1930년 헤이그협정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간의 협조를 증진하고 국제금융 안정을 위한 자금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당면 과제가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배상문제였는데 주요국이 공동 출자한 자본금 5억 스위스 금()프랑으로 배상금의 징수와 채권국에 대한 분배, 대독() 채권의 증권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각 국 중앙은행간의 협력촉진과 국제금융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



스위스 바젤에 위치해 있다.


주로 배상금의 징수, 유럽중앙은행 환 업무, 상업어음의 할인, 단기 국제신용의 공여등의 일 등을 함.




12개국 공동 출자 설립.





결제은행은 각국 중앙은행 이사진과의 정규적인 회합을 통하여 국제통화정책 협력과 국제자본시장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과도 긴밀한 협조하에 활동한다. 


1998년부터는 국제보험감독협회(IAIS)를 관장


하고 있으며 이 은행에서 매년 공표되고 있는 연차보고서는


 국제금융에 관한 권위 있는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다.


매년 열리는 총회와

 사실상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가

 있으며 이사회는 17명으로 구성된다. 


조직은 크게 총무부, 금융·경제부, 은행부로 되어 있으며 54개국 589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2011년 총회에는 59개국의 중앙은행 및 은행감독위원회가 참가하고 있다.




자기자본비율

1988년에는 바젤합의를 통하여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규제(BIS규제)를 정하였다. 


 BIS 자기자본비율(BIS capital adequacy ratio)규제는 

총자산액에 대해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은행의 경영이 건전할수록 비율이 높아진다. 



현재 BIS규제는 국제업무를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8퍼센트(국내업무의 경우는 4퍼센트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의 유지가 의무로 되어 있다.

'바젤 Ⅰ'이라 한다. 한국은 이 제도를 1997년부터 의무화했다.



‘바젤 1’은 2004년 발표된 ‘바젤 2’(시행은 2008년)와 2010년 발표된 ‘바젤 3’으로 이어졌다. 



‘바젤 2’와 ‘바젤 3’에서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8%로 유지하는 대신


 위험 자산의 계산 방식을 바꾸거나 


기본자기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 등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강화했다. 


‘바젤 3’은 2013~2019년에 적용되며 


국제결제은행에 가입한 나라 은행들은 이 기간까지 ‘바젤 3’이 요구하는 비율을 맞춰야 한다.


 만약 BIS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은행의 대외 신인도가 크게 떨어진다. 


또 은행끼리 합병할 때에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돼 각 나라 은행들은 BIS 비율을 맞추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1. 합의, 해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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