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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MEMO/생각 공부

법인 회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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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法人) 사전적 의미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 자연인 이외에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영리 법인과 공익 법인, 중간 법인,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따위로 나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각종의 사회 · 노동조합이나 학교의 대부분은 모두 법인이다. 법인의 종류로는 (1) 공법인과 사법인 (2)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4)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등이 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설립된다(민법 제31조).




회사(會社)


상행위 또는 그 밖의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법인이다. 주식회사, 유한 회사, 합자 회사, 합명 회사의 네 가지가 있다.





출처:http://blog.kidn.co.kr/220729530529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법인입니다.

이는 둘다 돈도 있고 아이템도 같아서 동업을 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혹은 회계사 사무소 등이 합명회사를 설립합니다.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이 만든 회사입니다.

예를들어 아이템은 있는데 돈이 없는 A와, 아이템은 없는데 돈이 있는 B가 모여 회사를 만듭니다.

이런 경우 A는 책임을 지고 회사를 키워가야 하고, B는 돈만 출자해서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망하게 되면 A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빚 등을 모두 책임져야 하고, 

B는 출자한 돈만 손해보게 되는 것이죠.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된 회사로

주식회사와 더불어 대표적인 기업 형태중의 하나입니다.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간편하여 가족기업 또는 신용을 가지고

소수가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알맞은 법인인데요~

유한책임사원들이 총회를 거쳐서 선임 된 이사가 회사의 실제 경영을 하게 됩니다.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의 수가 50인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주식거래절차가 복잡하여 구성원의 주식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종류 중 가장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등등이 모두 주식회사이지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됩니다.

주식회사도 유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 되어 있는데요.

유한회사와 다르게 유한책임사원 수의 제한이 없으며 또한 주식거래 절차가

쉽다는 점이 유한회사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삼성전자, (자)명송식품, (유)김길건설




#

외감법에 따라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의 회사만이 전자공시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합명, 합자, 유한회사는 전자공시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외부감사의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공시는 되지 않고 하드카피(감사보고서)의 형태로만 회사에 제공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자발적으로 재무제표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는한 재무제표를 입수할 방법은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한신평 등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입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I&C란?

신세계 I&C의 경우는information & communication라는 의미이고,

의류제조업체인 우성어패럴의 우성 I&C의 경우는 Innovation & Creative라는 의미이며,

소기업회사의 경우 Investment & Credit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미국에서 유한회사를 의미하는 Inc.를 I&C로 변형하여 쓴 경우도 있답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