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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MEMO/단어vocabulary

치외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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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

治外法權

다스릴 치-바깥 외-법 법-권세 권



다른 나라의 영토안에 있으면서 그 나라 통치권의 지배를 받지아니 하는 국제법 상의 권리.


외국인이 현재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권력작용,특히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격 또는 권리.


외국인이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면제받고 자기 국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속지법주의(屬地法主義) 또는 영토적 권한주의(領土的權限主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외국인에 대하여서는 이것으로부터 면제되는 특권이 인정된다. 

이 권리를 향유하는 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내용도 같지는 않다. 치외법권은 문자 그대로는 ‘영토 외적 성질’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영토 밖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은 한낱 총체적인 비유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국제기구 직원이나 외교사절 등에 한하여 일정 범위의 예외가 허용되어 왔는데 치외법권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외교사절을 받아들이는 접수국은 그들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국제법상의 특권을 제공한다.


외국 원수, 외교사절의 특권은 불가침권과 치외법권으로 대별된다. 불가침권의 내용은 신체와 명예의 불가침, 공관의 불가침, 문서·통신의 불가침 등이며, 치외법권으로는 형사·민사의 재판권 및 경찰권의 면제, 과세의 면제, 증인으로서의 소환의 면제, 역무의 면제, 사회보장 가입의 면제와 아울러 편의 제공, 여행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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