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6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비중이 가장 높아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의정서인 교토의정서(1997년 12월에 채택, 2005년 2월 16일부터 공식 발효)의 3가지 제도에 따라 탄소배출권 개념이 생겼다.
교토의정서 3가지 제도:교토의정서의 3가지 제도란 1.공동이행(선진국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배출 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2.청정개발체제(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3.배출권 거래(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적은 양을 배출할 경우 남는 배출권을 타국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국가의 에너지 다소비업체들이 배출규제를 받게 된다. 석유화학이나 발전소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기업으로부터 이 권리를 사야한다.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 지구온난화를 규제·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에서 발급하며,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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