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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戒嚴令
경계할 계-엄할 엄-하여금 령
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최고 통치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대한민국 건국 직후 제주도 사건, 여수·순천 사건, 6·25 전쟁 등 국가에 환란이 발생했을 때 선포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는 정치적 혼란이 야기되어 수차례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역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