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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STOCK/금융공부finance study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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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Restructuring)이란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합니다. 기업, 채권단 또는 법원이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법적 구조, 소유 구조, 영업 구조, 재무 구조, 인력 구조 등을 최적화합니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철수하거나 M&A의 매물로 내놓고, 보유 자산을 매각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1997년엔 더더욱) 대규모 인력 감축이 포함되기도 해 ‘구조조정’하면 자연스럽게 ‘명예퇴직’ 및 ‘대량해고’가 연상되는 것이지요.


구조조정은 외환위기 이후 점차 활발하게 진행됐는데요. 외환위기 직후 현대, 대우, 쌍용, 기아가 구조조정이 된 것으로 시작해, 03년도 신용카드 사태 당시 LG카드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조선사가 구조조정을 받았습니다.







구조조정은 그 강도에 따라 자율협약-워크아웃-법정관리 3단계로 나뉩니다. 기업회생에 실패한 회사는 파산 및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율협약

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 때문에 흑자 기업이 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구조조정을 뜻합니다. 구조조정촉진법이나 통합도산법 등 제도적 장치 아래 이뤄지는 기업회생절차(워크아웃, 법정관리)와는 달리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요청하면, 여신을 내준 채권 은행 등이 기업 회생 가능성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자율협약 절차에 돌입하면 채권단이 채무 면제, 출자전환, 만기연장, 금리 인하, 추가 자금 대출 등 지원책을 내주는 대신 자산 매각, 인력 감축, 사업 정리, 대주주 사재 출연 등 구조조정을 요구합니다.


자율협약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고 채권단과 기업의 결정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나 강제성이 없고 채권단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라 진행되는 상시적·제도적 구조조정입니다. 기업신용위험 정기평가’에서 C등급(부실징후 평가)을 받은 회사는 검토 후 ‘경영정상화계획안’을 수립해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율협약 중 채권단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자율협약과 달리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구조조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협약에 비해 기업의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금융당국의 입김이 미칠 가능성이 크며 △이미 부실징후를 보인 기업들에 대한 ‘사후적 구조조정’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정관리

통합도산법에 근거한 법정관리는 기업 구조조정제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경우, 강제력을 동원해 채권단과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적 이해관계를 조정합니다.


그러나 법정관리는 앞선 두 구조조정 방식에 비해 회수 기간이 길고 회수자금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채권단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업 자체 자산 및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흐름만으로 채권 변제 및 기업 회생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현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기업의 위기를 초래한 경영진들이 법정관리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업의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크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은 파산 절차에 돌입합니다.

 






출처 http://www.newsquare.kr/issues/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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