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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STOCK/금융공부finance study

VI(변동성 완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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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blog.daishin.com/221009630224



 주식시장에서 예기치 못한, 또는 대형악재가 발생하면 많은 종목이 크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투자자들의 투매심리 때문에 주가지수가 더 폭락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이를 막기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전체 종목 대상이고, 개별 종목의 급등락에는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개별 종목의 주가 급변방지를 위한 장치인 '변동성완화장치(VI: Volatility Interruption)'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VI 제도에는 동적VI와 정적VI가 있습니다. 그 중 동적VI는 개별종목 체결가가 일정범위를 벗어날 경우, 단일가매매를 적용하여 일시적인 주가급변 등을 완화하는 가격안정화 장치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ETF, ETN, 수익증권에 적용되며 장 시작 전 9시까지 호가 제출직전 체결가격이 예상가격과 차이가 나면 2분 동안 거래가 정지되고 단일가 매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9시에 장이 열렸는데, 바로 어느 종목이 거래가 되지 않거나 주가 변화가 잦은 15시 20분(장 종료 10분전)에도 단일가 매매가 진행된다면 동적VI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동기준 가격은 '참조가격(호가제출시점의 직전 체결가격) ± (참조가격x발동가격율)'의 계산식을 따르게 됩니다(발동가격율은 아래 첨부표를 참조).


2015년 주가의 상,하한가를 ±30%로 넓히고 나서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누적적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오전 9시부터 15시 20분까지 적용이 되며 시초가 기준으로 ±10% 주가가 변동하면 2분 동안 정지되며 단일가 매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가 결정전에는 당일 기준 가격(전일종가)이, 시가결정 후에는 직전 단일가격(시가단일가, VI단일가 등)이 참조가격이 됩니다. 정적VI는 동적VI와 달리 종목과 세션의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한 ±10%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문에 바로 상한가로 가지 못하면 적어도 2번의 정적VI를 거쳐야 상한가를 기록할 수 있죠.


이후 변화된 장세의 모습


예전 가격 제한폭이 15%였을 때 연일 상한가 또는 하한가를 기록하는 소위 '쩜상', '쩜하'를 기록하면 큰 수익이나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VI를 적용한 이후 가격제한폭은 30%로 더 커졌으나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일은 거의 사라져서 큰 하락에 대한 손실 대응이 가능해 졌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VI 발동이 되는 부근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눌러버리는 경향이 생기기도 해서 정적VI 시점에서 주가의 매수세가 사라진다면 매도 대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VI(Volatility Interruption)제도', 변동성 완화장치에 대해 재밌게 보셨나요? 2015년, 제도의 도입초기만 해도 정적VI의 발동 빈도는 높았습니다. 도입의 첫 달에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하루에만도 100번 넘게 정적VI가 작동했었죠. 이후 정적VI 발동횟수는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는 5월 현재 26.2회까지 줄었습니다(코스피 기준). 주식시장의 가격 안정화가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격 급변시 시장을 진정시키는 장치인 동적VI와 정적VI의 개념을 잘 알아두시어 변동성에 대해 좋은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출처:http://blog.daishin.com/221009630224